"나 구청장 딸이야"…명품 두르고 150억 뜯어낸 女 알고 보니

입력 2024-01-26 08:06   수정 2024-01-26 08:20



40대 여성이 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낸 이력을 이용해 15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이다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산지역 구청장의 딸이었던 40대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에서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팔아 공병 세척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공병 세척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동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아이의 친구 학부모 등으로 A씨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JTBC '사건반장'에 "A 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상상 이상의 사치를 했다"며 "옷방에 한 벌당 3천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걸린 것도 봤다"고 말했다. C씨는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갑부인 척하면서 모든 명품을 다 두르고 서울에 가더라"며 "그 사람들도 공병 사업에 끌어들였더라"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1억원이 넘는 포르쉐 차량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등 사진을 게재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트 여행, 골프 라운딩 등 사치스러운 일상도 공개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아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시키면서 "한 달 숙박료와 체류비, 비행기표까지 하면 한 달에 4000만원은 깨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거짓 세계에 흠뻑 취해 사는 사람 같았다"고 전했다.

A씨의 행각이 드러난 후 그의 남편은 "내 본가도 큰 피해를 봤다"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 고 전했다. 구청장 출신 A씨의 부친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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